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88
- 선고일
- 2020-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위원장에서 해임된 것이 사용자의 관여와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사유가 근로자의 독단적인 노조 운영과 조합원 괴롭힘 등이었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원장 해임에 지시하거나 개입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해임결의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이며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 근로기준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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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