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84
- 선고일
- 2020-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타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