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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8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84
선고일
2020-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타 노동조합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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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