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8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정금 지급규정 동의 및 약정금 확인 서명 안내' 대상자에서 신청인을 제외한 행위가 과거 신청인의 노동조합 지회장 활동 당시 발생한 갈등에 기인하여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조치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치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3조(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조사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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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