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79
- 선고일
- 2020-06-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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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