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7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74
- 선고일
- 2021-01-2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이전에 제기하여 이미 판정이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한 신청 취지 및 주장을 포함하여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이번 구제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4조(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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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