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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7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방송사업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는 위장폐업이며,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증을 반납한 점, 방송송출을 중단하고 전 직원을 해고하여 사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방송사업 폐업이 조건부 재허가처분 후속 조치와 예산삭감에 따른 매출저하 때문이며, 노동조합과의 심각한 갈등이나 대치상황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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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