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6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직의 중립성과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이후에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실시된 복무 감사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과 복무 감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69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근로복지기본법 제69조(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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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