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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6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직의 중립성과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 이후에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계속하여 실시된 복무 감사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과 복무 감사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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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