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6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운송수입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회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주장의 확인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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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