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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6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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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