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61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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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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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