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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5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5
선고일
2020-11-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개인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나 기준 없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된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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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