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5
- 선고일
- 2020-11-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실시한 개인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불이익을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나 기준 없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진행된 성과평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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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