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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5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와 팀장들에게 노동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팀장 일괄 교체 역시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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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