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5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와 팀장들에게 노동조합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팀장 일괄 교체 역시 노동조합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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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