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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5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54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결여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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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노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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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