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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49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쟁 지침을 알기 전부터 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비조합원인 다른 근로자들도 서류 제출 지연으로 수수료 지급이 보류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료 미지급 비율이 미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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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