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49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수료 미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투쟁 지침을 알기 전부터 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비조합원인 다른 근로자들도 서류 제출 지연으로 수수료 지급이 보류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료 미지급 비율이 미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9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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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