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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4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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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