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4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열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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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