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45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1이 임금 차등 지급, 단체교섭 거부, 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근로시간면제 부여,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불허 및 조합비 일괄공제 중지 거절 등을 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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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