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9
- 선고일
- 2020-05-0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내에서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자, 소속 팀장이 이를 제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팀장의 발언은 시설관리권 침해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위 장소를 사업장 밖으로 옮긴 후에는 유사한 발언이 없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결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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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