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7
- 선고일
- 2020-11-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특정 임금제를 선택하도록 권유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하계휴가비를 차등지급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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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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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