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설립된 소수 노동조합의 존재와 이로 인해 사업장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전체를 부여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소수 노동조합의 객관적인 단결권 보장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노동위원회법 제33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33조(임원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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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