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자보를 게시하자 사용자와 인사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인사위원회의 사실확인서 요구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행사에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자보 게시 행위 자체도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요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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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