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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3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31
선고일
2020-04-2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유급조합활동 등에 대해 안을 제시하지 않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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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