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311
- 선고일
- 2021-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사용자1의 근로자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2가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다르게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의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3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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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