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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3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301
선고일
2021-03-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일 업무보고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 전후로 노동조합 위원장인 해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만 행한 일일 업무보고 지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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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