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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정신청일에 갑작스럽게 폐업을 공고했다가 철회한 행위, 파업 미참여자에게 임금을 추가 지급한 행위, 쟁의행위 관련 우편물을 조합원 가정에 발송한 행위, 신규 근로자 채용 및 CCTV를 활용한 근태 감시 등을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게시물 부착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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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