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95
- 선고일
- 2021-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교대노조 지부장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고 근로자1의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해 결근 처리한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대노조 지부장이 취업규칙상 정년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촉탁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달리 적용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2, 3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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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