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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291
선고일
2021-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마스터들에게 대리점 폐업 및 재계약 거절을 예고하고 자동차 판매 중개 계약기간을 통보한 행위는 대리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직근무 중지를 예고하였으나 이것이 현실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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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