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8
- 선고일
- 2020-05-25
판례 요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다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차이가 소속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퇴직금 제도(퇴직금 누진제와 DC형 퇴직연금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퇴직 시 가산된 퇴직금을 받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 노동위원회법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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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