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86
- 선고일
- 2021-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시장 근무 시 고객 응대를 위해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 근로복 착용 지침 등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조합 조끼 착용에 대해 사용자와 허용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근무 중 조끼를 착용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끼를 착용한 조합원을 전시장 당직근무에 배치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나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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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