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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282
선고일
2021-04-1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비교집단과의 승격률 격차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격심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직군에서 승격률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격차가 미미하거나 비교 대상 인원수가 적어 유의미한 격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개인별 승격 누락 사유가 고과 및 교육 포인트 부족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격률 차이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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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