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79
- 선고일
- 2021-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자격 점수 미달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탈락한 사건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장기간 승진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해당 근로자의 특별한 노조 활동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승진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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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