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66
- 선고일
- 2021-02-05
판례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방송사업 폐지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방송사업 폐지로 인한 해고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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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