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62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거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1이 당직 편성권을 사용자2에게 위임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당직 편성 요구를 거부하도록 사용자1이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직 편성 요구를 거부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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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