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2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5
- 선고일
- 2020-06-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근로시간면제 급여 외에 전임자 수당을 지급하고 주유권과 법인차량 등의 운영비를 지원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지원 관례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과다한 급여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인 운영비 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할 의도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임자 수당 지급 및 주유권·법인차량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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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