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24
- 선고일
- 2020-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공고문 게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들에게 3차례에 걸쳐 반조합적인 SNS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팀장들을 일괄 교체한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공인노무사법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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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