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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211
선고일
2020-12-04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적용 역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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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