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11
- 선고일
- 2020-12-04
판례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을 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위원장에게도 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적용 역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공인노무사법 제25조(지도ㆍ감독 등)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