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응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에 맞춰 근무시간 및 차량 입고시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해당 통보 행위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간섭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보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고 이전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직업안정법 제20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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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