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35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정년퇴직 후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사원증 사용제외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이미 수년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미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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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