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3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회사 차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견책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견책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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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