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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13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회사 차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견책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견책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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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