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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보도 이후 회사 팀장이 전 직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 실장과 본부장들이 노조 지구협의회 회장들의 위원장 면담을 유도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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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