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상무가 인사지원팀 차장에게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의 기사 보도 이후 회사 팀장이 전 직원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회사 실장과 본부장들이 노조 지구협의회 회장들의 위원장 면담을 유도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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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