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가 정당한 조합 활동이며 사용자가 이를 제거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선전물 부착에 관한 단체협약이나 과거 관행이 없고 사용자의 사전 협의나 동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수막의 내용과 크기 등이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자의 수인 범위를 벗어났고 제거 행위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현수막 제거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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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