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버스외부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합의서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에 노조지원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사용자들에게 광고 수입금의 온전한 처분권이 없어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지위가 형식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해당 지원금의 사용처가 장학기금으로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 후생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지원금 지급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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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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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