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 기한까지 차량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며 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점, 근로자가 차량 구입 진행 상황을 증빙하며 추가 시간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용차계약 해지 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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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