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0
- 선고일
- 2020-05-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과 시기적으로 관련이 있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추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야간당직 거부로 인해 사용자가 야간당직이 가능한 비조합원으로 휴일근로를 편성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공고문 게시만 구제명령으로 인정하고 임금상당액 지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공인노무사법 제10조
- 노동위원회법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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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