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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107
선고일
2021-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에는 제공하지 않은 점, 공동 이용 제안 외에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임금 합의 반대 활동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무실과 게시판 제공을 해태한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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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