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06
- 선고일
- 2020-07-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연장근로 사전 신청·승인 방식으로 변경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업량 감소와 주 52시간제 시행 대응이라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6조(기금 출납)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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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