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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노106
선고일
2020-07-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평일 고정연장근로를 연장근로 사전 신청·승인 방식으로 변경하자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업량 감소와 주 52시간제 시행 대응이라는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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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