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노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05
- 선고일
- 2020-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예사원증 효력정지 조치가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이루어졌으나, 신청인들이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초과한 2020년 10월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청 기한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미 2011년 또는 2014년에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 청구의 방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고용보험법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