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노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노10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과 연관되어 있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실제 회의 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8시간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기자회견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 처리한 조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고용보험법 제102조(준용 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